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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노1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노107
선고일
2016-0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인 2016년 5월 21일 이전에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 단체협약을 체결한 주체를 법외 노조로 단정할 수 없어 해당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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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부노1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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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