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71
- 선고일
- 2014-06-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에 취해 사내에서 출발하려는 동료기사의 버스를 세우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벽돌로 회사 창문을 깨뜨려 기물파손을 일으킨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차량이 정시에 운행하지 못하고 대체 기사가 투입되는 등 운행 차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60일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조치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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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