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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4부해271
선고일
2014-09-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이 200억 원을 횡령하는 동안 근로자가 재고관리 및 미수금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근로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자체 감사에서도 해당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5년간 근무하며 정년을 1년 앞둔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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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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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