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27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4부해271
- 선고일
- 2014-09-0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하직원이 200억 원을 횡령하는 동안 근로자가 재고관리 및 미수금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근로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자체 감사에서도 해당 횡령을 적발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35년간 근무하며 정년을 1년 앞둔 근로자에게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4부해2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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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