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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로무앤톡 편집팀 · 2026-09-21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줍니다"

이 말, 언제나 맞는 걸까요?

카드 1: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카드 2: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카드 3: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카드 4: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카드 5: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카드 6: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이 뭐라 하나

감액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90% 이상

1년 미만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3개월 수습"만 적혀 있고 계약기간이 짧다면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나란히 보세요 .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가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가 ③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④ 단순노무 직종은 아닌가

📌 하나라도 어긋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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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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