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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로무앤톡 편집팀 · 2026-09-21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요건만 갖추면 근로시간이 짧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요건이고,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카드 1: 주휴수당,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주 3일 5시간씩으로 적혀 있으면 15시간이 되고, 어느 주에 바빠서 더 일했더라도 기준은 계약상 시간입니다. 이 점을 몰라 "나는 짧게 일하니 해당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고나 연차와 달리 사업장 규모로 갈리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거나 0원이라면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해 보세요. 누락이 확인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일정표가 증빙이 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그만둔 곳이라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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