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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첫걸음

로무앤톡 편집팀 · 2026-10-01

월급이 하루이틀 늦어지는 것으로 시작해 몇 달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 사이 기한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법이 달라져, 재직 중이라도 밀린 임금에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밀렸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카드 1: 월급이 밀렸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다리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알았다면 증거부터 모으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임금은 정해진 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카드 2: 임금은 정해진 날,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퇴직했다면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해야 합니다(제36조).

재직 중에 밀린 임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2025.10.23 개정)

카드 3: 재직 중에 밀린 임금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2025.10.23 개정)

예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연 20% 지연이자가 붙었지만, 이제 재직 중 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에도 적용됩니다(제37조). 고의로 체불했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밀린 경우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8).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 나중에 한꺼번에는 위험합니다

카드 4: 기한이 있습니다 — 나중에 한꺼번에는 위험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뭘 해야 하나요? 증거 준비 → 진정 → 체불 확인서

카드 5: 뭘 해야 하나요? 증거 준비 → 진정 → 체불 확인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출퇴근 기록을 모으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확인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끝내 못 준다면 대지급금도 있습니다

카드 6: 회사가 끝내 못 준다면 대지급금도 있습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받아 내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퇴직자뿐 아니라 요건을 갖춘 재직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요건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진정은 회사와의 관계를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재직 중에도 할 수 있고, 진정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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