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다 포함이라는 말이 맞나
로무앤톡 편집팀 · 2026-10-01
연봉계약서에 "제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판례가 좁게 허용한 계약 방식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연봉에 야근수당 다 포함이에요" — 정말 몇 시간을 일해도?
연봉에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더 일했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은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포괄임금은 이를 미리 정액으로 주기로 한 계약 방식인데, 법원은 이를 좁게만 인정합니다.
근로시간을 세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정당한 경우에만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는 사무직은 대체로 이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당이 더 많으면 차액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변화)
고정 연장수당(고정OT)을 정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한 수당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부터 이를 기준으로 감독하고 있고, 포괄임금 금지 법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내 실제 근로시간을 남겨 두세요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의 포함 시간, 출퇴근 기록·업무 메신저·PC 로그,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보관하세요. 포함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 차이가 청구 대상입니다.
얼마나 덜 받았는지 계산해 보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으로 월 30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54만원(이 중 가산분 18만원)입니다. 로무앤톡 가산수당 계산기로 확인하고,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 포함"이라는 말이 실제로 일한 시간을 덮어 주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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