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무엇이 다른가
로무앤톡 편집팀 · 2026-10-01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면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안 돼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최저임금·퇴직금은 아예 다른 법이라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5인 미만이라 다 안 돼요" — 정말 그럴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과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셉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5인 미만도 지켜야 합니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제17조), 해고예고·예고수당(제26조), 퇴직 후 14일 내 금품청산(제36조), 휴게시간(제54조), 주휴일·주휴수당(제55조), 출산전후휴가(제74조)는 적용됩니다. 최저임금·퇴직금·4대보험은 별도 법이라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제28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휴업수당(제46조), 주 5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조항(제76조의2)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시 5인을 정확히 세어 보세요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람으로 셉니다. 일용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고,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빠집니다.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지점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이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5인 미만이라는 말에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교부,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5인 미만에서도 보장됩니다.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로무앤톡 주휴수당·퇴직금 계산기.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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