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인사노무컨설팅 답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10월 9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새롭게 휴무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순환식 근무편성에 따라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해져 있었다면 공휴일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휴무 1일을 추가로 부여하거나 다른 평일로 이월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계약이나 근무편성에 따라 원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휴무일·주휴일 등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별 실제 휴일 수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반드시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는 공휴일로 하루를 더 쉬는데 본인은 기존 휴무일과 겹쳐 실제 쉬는 날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형평성 문제만으로 추가 휴무를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과 기존 휴무일이 겹치면 다른 날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동안 회사가 계속 추가 대휴를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공휴일과 겹치도록 사후적으로 휴무표를 변경하거나, 공휴일을 기존 대휴일로 임의 대체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전 몇 개월의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