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해오름 답변
안녕하세요, 김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나 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전체 기간(약 8년 5개월)을 계속근로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원칙입니다. 각 지점이 독립된 가맹점인지 또는 본사의 통제 하에 직영·동일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는지의 실질에 따라, 동일 사업주로 인정된다면 기지급된 중간 정산분을 공제한 최종 계속근로 퇴직금 정산이나 마지막 5개월분에 대한 추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당산점)에서 발생한 기득권화된 미사용 연차는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보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하여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사와 각 지점 간의 관계(법인 형태, 인사권 행사 주체), 중간 정산 당시 사직서 작성 경위, 상시근로자 수 산정 내역에 따라 구체적인 체불액 산정과 청구 상대방(본사 또는 최종 지점)이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전보 발령 및 퇴사·재입사 처리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계속근로 인정 여부와 최종 수당 청구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