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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적용여부 및 차별대우

공인노무사 답변

유주인사노무컨설팅 답변

문의하신 내용은 연월차수당의 지급일뿐 아니라 수당 청구권의 발생 시점과 회사의 기존 퇴직금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① 2026년 1월에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사가 “2026년에 지급했으므로 2025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면, 지급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금일보다 해당 연월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퇴직 전에 이미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해당 금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반면, 퇴직 당시 남아 있던 연차를 정산하면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으신 20,289,473원이 어떤 기간에 발생한 연월차에 대한 수당인지, 사용기간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회사가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월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정 연차인지 회사 규정에 따른 약정휴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내용만으로 수당 전액이 포함되거나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2024년 퇴직자에게는 포함하고, 2025년 퇴직자에게는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무조건의 퇴직자에게 적용한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면, 회사가 어떤 근거로 기준을 변경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존 퇴직자의 연월차수당이 본인의 수당과 동일한 성격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수당 청구권의 발생 시점 등이 달랐다면 법적으로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업규칙·퇴직금 규정·단체협약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사가 장기간 일관되게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기존 기준의 적용 여부와 변경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퇴직자의 지급 사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한 차별이나 동일 금액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이 있었는지도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추가 퇴직금 청구 가능성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이 누락되었거나 회사의 유효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기존 퇴직자의 계산자료는 회사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퇴직금 계산서, 연월차수당 산출내역, 취업규칙·퇴직금 규정 및 기존 퇴직자의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면, 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와 추가 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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