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해외 근무 중 중개인 월세 횡령 관련 회사 경위서 작성 및 개인 배상 요구 대응

공인노무사 답변

유주인사노무컨설팅 답변

안녕하세요. 유주인사노무컨설팅 양유주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중개인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개인이 손해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업무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해외 임대차계약의 해석 및 임차료 지급의 유효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노동법적 검토와 별개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도 필요합니다.

1.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 손해 전액을 당연히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업무처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내용, 손해 발생 경위,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손해 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한 중개인을 통하여 기존 관행대로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지급방식 변경 지시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개인의 책임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확하게 지급절차를 정해 두었는지, 질문자님에게 지급방식을 확인하거나 중개인의 수령 권한을 검증할 의무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중개인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유효한지

이 부분은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앞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쟁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약 2년 동안 중개인을 통해 임차료가 지급되었고 임대회사도 이를 용인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미납을 주장하는 기간에도 임대회사가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고 소통하였다는 점은 중개인에게 임차료 수령 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지급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인에 대한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회사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임대회사가 중개인의 수령 권한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현지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중개인에 대한 지급의 유효성과 임대인의 추가 청구 가능성을 확인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회사에 제출할 경위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위서는 회사가 향후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해당 중개인이 회사의 기존 인수인계 자료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2) 중개인을 통한 임차료 지급이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기존부터 유지되어 온 업무처리 방식이었다는 사실

3) 임대회사가 장기간 해당 지급방식을 수용하였으며, 미납 주장 기간에도 중개인과 직접 소통하였다는 사실

4)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5) 현재 중개인에 대한 지급의 법적 효력과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반면, '본인의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 '발생한 손해를 전액 배상하겠다'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나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의 배상 요구에 대한 대응

현재 단계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 배상에 곧바로 동의하기보다는 손해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이고, 기존 인수인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온 사정이 있다면 회사의 계약관리 및 지급절차 관리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급여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5. 종합 의견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지정하거나 인수인계한 중개인을 통해 기존 관행대로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개인의 사기행위, 임대회사의 장기간 지급 관행 수용,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단순히 근로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지급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위서에는 객관적인 업무처리 경위와 기존 관행을 중심으로 작성하시고, 본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나 배상 확약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해외 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효력은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에게 추가 자문을 받으시고,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청구 또는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면 국내 노동법 및 민사상 책임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해오름 답변

안녕하세요, 김서하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업의 성격, 근무 조건, 가해 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대한 배려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또는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전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인수인계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관행을 따랐고, 임대인 역시 2년간 이의 없이 수령해 온 사정이 명백하므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근로자 개인에게 전액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급여나 퇴직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경위서에는 '임의적 판단에 의한 지출이 아닌 공식 인수인계 내용 및 기존 처리 관행 준수', '임대인의 장기 묵인 정황', '개인적 횡령이나 유용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정'을 객관적 증빙자료와 함께 명시하여 개인의 과실을 방어해야 합니다.

경위서 문구 하나가 향후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구체적인 초안 검토와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주제

#인수인계 #배상 #경위서 #상해 #계약서 #근로자 #노무사 #인사 #회사 #명의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로무앤톡에서 무료로 질문하고 공인노무사 답변을 받아 보세요. 판례·법령 검색과 서류 도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노무상담 질문하기 · 노무사 찾기

답변은 작성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