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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공인노무사 답변

노동법률사무소 해오름 답변

안녕하세요, 김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 1회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 16시간(1일 8시간, 주 2일) 근무 시 1주당 3.2시간(16/40 × 8)의 주휴시간이 발생하며, 총 64시간의 실근로에 주휴시간(약 12.8시간)을 더하면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세전 약 79만 원 이상이 산정되므로 현재 지급액(638,684원)은 주휴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방적 퇴사 시 급여 50% 차감'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전액지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어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법정 휴게시간이 실제로 온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근로시간 및 체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및 실제 출퇴근 내역(기록)을 구비하시어 정확한 주휴수당 체불액 산정과 노동청 진정 절차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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