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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4시간 근무 시 최저시급 기준 월급 문의

공인노무사 답변

유주인사노무컨설팅 답변

안녕하세요. 유주인사노무컨설팅 양유주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주 5일, 하루 1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달라집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14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고, 야간근로는 없다고 가정하면 주 70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주휴수당 외에 주 3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417만 원이며, 3.3%를 단순 공제하면 약 404만 원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1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 급여는 약 350만 원이며, 3.3%를 단순 공제하면 약 339만 원입니다.

3. 현재 지급받는 급여의 적정성

현재 수령하시는 월 3,174,467원이 3.3% 공제 후 실수령액이라면, 위 가정에서는 5인 이상 사업장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게 지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 14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에서 3.3%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실수령액 역시 단순히 3.3%를 공제한 비교 금액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세금과 4대보험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7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위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급여 산정을 위해서는 ① 상시근로자 수 ② 하루 14시간 중 휴게시간 ③ 실제 출퇴근시간 ④ 월급 3,174,467원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을 확인하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구분하여 미지급 임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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