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인사노무컨설팅 답변
안녕하세요. 유주인사노무컨설팅 양유주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체불임금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1.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가능 여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으로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 과정에 있을 것,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되어야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직원이 없고 사업장도 계속 문을 닫고 있다면 사실상 영업중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영업중단 사실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재산 상태와 임금 지급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수령 후 도산대지급금 추가 신청 가능 여부
간이대지급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지급요건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이후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등 보장 범위가 종전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었으며, 최대 지급상한액도 3,1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2025년 12월 7일 이후 발생하였더라도 퇴직일과 도산등사실인정 시점에 따라 개정된 보장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과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실제 추가 수령액은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 기간, 연령별 상한액 및 기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즉, 남아 있는 체불임금 전액이 무조건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에는 회사의 영업중단 사실, 직원 퇴사 현황, 사업장 폐쇄 상태, 임금체불 내역, 사업주의 지급능력 부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와 간이대지급금 지급내역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종합 의견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등록상 계속사업자로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중단 상태 및 임금 지급능력 부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부분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 후 1년이라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퇴직일, 전체 체불임금액, 간이대지급금 수령액, 회사의 실제 영업중단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가능성과 추가 대지급금 수령 가능 금액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