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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주휴수당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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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주휴수당 5,767,090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퇴직 후 노동청을 통해 지급받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소득-0784, 2024. 3. 19.)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실제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해당 임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에 일률적으로 3.3%를 공제하거나 특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급여와 소득 귀속연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정확한 실수령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자체가 주휴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프리랜서로 계약하거나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는지, 임금 지급 방식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와 기존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 시 세금 공제액은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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