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사무소 해오름 답변
안녕하세요, 김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19시간(통상 40시간 가정 시 비율 19/40) 근무자로 계산하면, 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 × 8시간 × 19/40 = 41.8시간)와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15일의 연차(15일 × 8시간 × 19/40 = 57시간)가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법정 연차촉진조치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전액 미사용수당(시간단위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발생시간에서 기사용하신 4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의 수당을 청구하게 되며, 정확한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및 결근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주휴수당 포함 여부, 실제 출근율 및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최종 수당 청구액에 대해 상세한 계산 및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