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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업주 연락두절, 도산대지급금 신청 관련 문의

공인노무사 답변

리앙레이버랩 답변

안녕하세요. 리앙레이버랩 이지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여부보다 실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가 중요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도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공과금 미납 자료는 위임 등 권한 없이 퇴직근로자가 직접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사업 중단과 지급 곤란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식 확인 / 관할 노동청 안내
• 이미 발급받은 체불 관련 확인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본인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 등 근무와 체불을 확인할 자료
• 촬영일이 확인되는 사업장 사진, 영업 중단·직원 퇴사 경위, 동료 근로자나 임대인의 사실확인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및 연락 시도 내역, 알고 있는 회사 재산·채무 현황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퇴직하셨다면 2026년 12월 중 기한이 도래하므로 정확한 퇴직일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두 구할 때까지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후에는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보유하신 ‘대지급금확인서’의 정확한 서류명·최초 발급일과 간이대지급금 수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도산 인정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를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해오름 답변

안녕하세요, 김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 중이어도 사업활동이 중단되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사실확인신청'을 통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확인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세무·공과금 자료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퇴직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 시 사업장 폐쇄 사진, 임대차 종료 정황, 대표자 연락두절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직권 조사권(과세관청·공단 등에 대한 공문 조회)을 활용하여 도산 요건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도산사실확인 인정 요건 충족이나 기간상 진행이 어렵다면, 이미 발급받으신 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속히 변제받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 산정, 체불 총액 규모에 따른 도산·간이대지급금 실익 비교, 관할 관청 입증 전략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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