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앙레이버랩 답변
안녕하세요. 리앙레이버랩 이지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여부보다 실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가 중요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도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공과금 미납 자료는 위임 등 권한 없이 퇴직근로자가 직접 발급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고,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조사·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사업 중단과 지급 곤란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기재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서식 확인 / 관할 노동청 안내
• 이미 발급받은 체불 관련 확인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본인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 등 근무와 체불을 확인할 자료
• 촬영일이 확인되는 사업장 사진, 영업 중단·직원 퇴사 경위, 동료 근로자나 임대인의 사실확인 자료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및 연락 시도 내역, 알고 있는 회사 재산·채무 현황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퇴직하셨다면 2026년 12월 중 기한이 도래하므로 정확한 퇴직일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두 구할 때까지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후에는 인정일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아울러 보유하신 ‘대지급금확인서’의 정확한 서류명·최초 발급일과 간이대지급금 수령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도산 인정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를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라는 별도 청구기한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