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휴업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휴업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국내 석유화학 업황 불황으로 매출액이 54.6% 감소하고 기성 잔고가 약 2.5개월분에 불과하여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직원 급여 감액 및 사내이사 가수금 지원 등 자구 노력을 기울였고, 영업부채가 운전자산을 크게 초과하여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인정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휴업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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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