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차별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7
- 선고일
- 2026-05-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가 교육공무직 시설관리원과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이자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사용자의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액금전배상 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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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