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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차별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금전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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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