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며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므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이자 차별 시정신청 적격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인 조리원보조의 업무와 비교대상으로 제시된 조리원들의 주된 업무 내용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 여부 등 나머지 쟁점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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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