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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차별2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호, 시설관리, 미화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근로자들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산정 시 호봉제 미적용, 퇴직금 산정 시 군복무 기간 미산입, 공로휴가 미부여 등이 차별금지 영역에 속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이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가 아닌 과거 전환 결정서에 따른 것일 뿐이고 사용자가 달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해당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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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