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차별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차별시정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청인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각하된 신청과 같은 취지의 차별시정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이번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차별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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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