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의결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18년 6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규약 변경을 결의하면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의에 따라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찬반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이 규약 변경 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 변경 결의가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법·부당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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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26조(이사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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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