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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의결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2018년 6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규약 변경을 결의하면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의에 따라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찬반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4항이 규약 변경 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약 변경 결의가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법·부당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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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