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의결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의결8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5조제4호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행위를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조 제5호 역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합의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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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