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의결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해관계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에는 상무집행위원회 관련 규정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방 투표를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징계는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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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