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의결3
판례 요지
노동조합이 규약 제57조에 따른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조합원들이 규약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으나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10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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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