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의결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의결2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총수입 대비 운영비 원조 비율만을 주요 근거로 단체협약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사건에서,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금액,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복리후생비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원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공급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집행 과정이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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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