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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의결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의결2
선고일
2026-03-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총수입 대비 운영비 원조 비율만을 주요 근거로 단체협약 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며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사건에서,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금액,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복리후생비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원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공급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집행 과정이 투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원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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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