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6의결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의결1
판례 요지
노동조합 규약은 상무집행위원회의 건의를 거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 징계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확대간부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을 선출한 후 별도의 징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유기정권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규약 제23조 및 제27조를 위반하여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6조(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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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