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
- 선고일
- 2026-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 평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퇴직 기일 연장을 요청하여 반영시킨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직일까지 사직서 수리 철회 의사를 표시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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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