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98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근무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7년간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해당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