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98
선고일
2026-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근무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에 실질적 변화가 없어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자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7년간 계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해당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