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91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운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운전기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을 심판하였다. 지노위는 기사가 출퇴근 보고 없이 운행시간표대로 업무를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고, 차량 운영 경비를 직접 부담하며 정해진 시간 외에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노위는 기사와 사용자 간의 사용 종속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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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