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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87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관리단과 관리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노동조합원 중 특정인만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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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