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87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관리단과 관리회사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노동조합원 중 특정인만 징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