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83
- 선고일
- 2026-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거절 점수를 부여하고 부서장을 통해 임금 삭감 및 보직 변경이나 퇴직 중 선택을 요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한 "그만할게요"라는 답변을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직무평가 미달로 퇴사 처리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은 본채용 거절의 의사표시이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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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