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82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한 금전출납부의 '벨트' 품의 내역만으로는 거주인 결박 용도로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재한 날부터 징계처분일까지 운영규정상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징계절차에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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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