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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81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망사건이 발생한 행사의 담당 팀장으로서 여행자보험 미가입 및 행사 준비 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자의 해고 및 상급자의 정직 처분 등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출석통지서와 징계통지서에 징계사유와 위반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의 소명기회와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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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