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7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적인 갱신 조항이 없더라도 평가를 거쳐 계약을 결정하고 대다수 직원의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 및 해당 근로자들의 반복된 계약 연장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직원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을 거절할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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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7조(준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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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