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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76
선고일
2026-05-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법무부의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이며, 출입국관리법령상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은 금지되어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국가기관이 불법을 명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릴 수 없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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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