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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72
선고일
2026-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해고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구제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같은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계류 중인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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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