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72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해고기간 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구제신청을 다시 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같은 취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계류 중인 상태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조의2(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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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