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68
- 선고일
- 2026-05-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 출근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무기계약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계약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기존 근무지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점, 근로자 스스로 계약 만료일을 인지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부당해고가 아닌 기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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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