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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68
선고일
2026-05-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새로 출근하면서 정규직과 같은 무기계약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규 계약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기존 근무지와 근로조건이 유사한 점, 근로자 스스로 계약 만료일을 인지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부당해고가 아닌 기존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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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