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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66
선고일
2026-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와 수습평가 동의서 등을 통해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 평가 결과 본채용이 거부되자 담당 이사 면담 후 '수습 종료'를 사유로 퇴직원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퇴사자로 표현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문의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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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