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66
- 선고일
- 2026-05-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와 수습평가 동의서 등을 통해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수습 평가 결과 본채용이 거부되자 담당 이사 면담 후 '수습 종료'를 사유로 퇴직원을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퇴사자로 표현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문의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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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