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61
- 선고일
- 2026-05-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과 미달 시 계약종료 조건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평가 기준에 객관성을 의심할 특이사항이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기준치인 60점에 미달하였고 근무태도 불성실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했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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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