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5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부하 직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관리자로서 근무환경을 살펴야 할 직위에 있음에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9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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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