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50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사용자가 전보 조치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급여, 근무 장소, 휴가 사용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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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