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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4
선고일
2026-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16,203,285원으로 산정하는 구제명령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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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