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46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관계를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관계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업무 실수만으로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진위도 의심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지 통지서만으로는 사유를 알기 어렵고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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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