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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946
선고일
2026-05-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관계를 수습기간 중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근로관계로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업무 실수만으로는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며, 제출된 사실확인서의 진위도 의심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지 통지서만으로는 사유를 알기 어렵고 서면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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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