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943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과 근로자의 인정 여부를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직 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적법하게 부적격 평가를 받았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알리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수신하게 했으므로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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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